킥보드 사망 30대는 '무면허' 참사···대여업체도 확인 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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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 전동차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12일 오전 0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횡단보도에서 공유 킥보드 전동차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서 심야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 해운대구 전동킥보드 사망 30대는 무면허 #대여업체 라임 이용자 면허 소지 여부 확인 안해 #부실한 도로교통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전동 킥보드 이용자 A씨(30)가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미국 기업인 라임은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킥보드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라임 측은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만 할 뿐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돼 있다. 라임에서 헬멧 등은 따로 대여하지 않는다. 사용 안내문은 대부분 영어이고 이용자에게 ‘동의하느냐’고 묻는 말만 한글로 표기돼 있어 부실 고지 논란도 나온다.

공유 킥보드

공유 킥보드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날 경우 보상도 골치가 아프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면 무보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을 때처럼 처리된다.

 라임 측은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 건당 최대 100만 달러(원화로 12억원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용자 부주의 등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망 사고로 킥보드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고가 잦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전동 킥보드와 B씨(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속도에서 20% 감속된 40㎞ 이하로 운행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을 하고, 사고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속 등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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