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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부산 첫 사망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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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횡단보도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12일 오전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횡단보도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탄 A씨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비 내리는 심야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안전장비 하지 않은 채 킥보드로 무단횡단 #운전자 비오는 심야에 50㎞ 이상 주행? #전동 킥보드 허점 보완해야 사고 재발 막아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30대)의 전동 킥보드와 B씨(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차량과 부딪힌 라임 전동 킥보드는 사고 당시 충격에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을 하고, 사고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 독일업체 ‘윈드’,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과 공유경제의 편리함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적 허점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사고가 잦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가 난 라임 전동킥보드 업체도 역시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헬멧을 안 쓴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또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가 가입 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망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첫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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