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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서 내 DNA 안나왔다" 구속적부심 낸 중학생···法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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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ㆍ치상 혐의로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여중생 집단 성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달 말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현재까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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