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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스트레스 탓" 폭행 시인한 어린이집 원장 궤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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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한 3살 원아의 상처. [JTBC 화면 캡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한 3살 원아의 상처. [JTBC 화면 캡처]

“코로나랑 애기랑 무슨 상관이냐.” “원장 신상 공개해야 한다. 저런 사람 벌금 내고 다른 곳에 어린이집 차릴까 겁난다.”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아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네티즌들이 터뜨린 분노다. 다른 네티즌들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화가 나요. 저도 모르게 보고 욕하고, 지금 속도 울렁거리네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원아 모집이 안 되면 찾아온 원생을 하늘같이 떠받아야지...” 등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란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이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해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이 이틀만인 9일 오전 11시 현재 10만829명의 동의를 얻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한 3살 원아의 상처. [JTBC 화면 캡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한 3살 원아의 상처. [JTBC 화면 캡처]

원장, 8일 밤 소환조사  

이 사건과 관련,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일 밤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며 제기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에도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원장 A씨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학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한 번만 때렸다는 A 원장의 주장과 달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는지,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지 등을 수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정신도시 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 후 확보한 폐쇄회로 TV(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작업을 추가로 벌여 정확한 피해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 내용이 확인되거나 신고되면 A 원장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0세부터 4세 반까지 아이 17명을 돌봤다. 코로나19로 최근엔 휴원한 뒤 9명을 받아 ‘긴급 돌봄’을 운영해왔다. 원장 A씨가 아이를 폭행한 지난 1일 오후에도 ‘긴급 돌봄’ 중이었다.
파주시는 아동 학대가 확인되면 해당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에 대한 자격 정지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이틀 동안 10만명 원장 처벌에 동의  

앞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운정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원아가 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일 경찰에 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아이는 적응 기간을 포함해 해당 어린이집에 16일 동안 등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란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하원을 시키는 동안에도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나가 있었다”라며 “그날 저녁 아이는 평소와 다르게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고 머리를 자해하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일 청원인은 병원에서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한다. 아이의 몸에 원장이 설명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발견되면서다. 이튿날인 3일 청원인은 CCTV를 통해 원장이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한다.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과 뺨을 5~6회 때리는 행동, 잠시 방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세우고 재차 뺨을 7~8차례 때리는 행위가 모두 담겨있었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이가 원장에게 몇 대를 맞았는지 속이 너무 쓰리고 원장의 폭행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저 자신에게 화가 난다”며 “영상을 더 보려고 하니 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번만 때렸다’며 신고를 못 하게 했다”고 적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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