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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집에 두고 '낚시터'에 간 자가격리자…송파구 고발

중앙일보

입력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입국자에 대해 서울시 구청들이 속속 고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8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이들은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지난 4일 입국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은 입국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송파구는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보건소 직원이 지난 6일 오후 8시 46분에 방문했지만,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락 두절 상태는 계속됐다. 보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해 총 6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상하게 여긴 보건소 직원이 경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를 했고, 경찰은 같은 날 저녁 9시25분에 119 소방대원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확인한 송파구와 경찰은 위치 추적과 CCTV(폐쇄회로 TV) 확인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집에 둔 상태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6일 오후 7시 39분에 집에서 출발해 경기도 이천에 있는 낚시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튿날 새벽인 7일 오전 6시 30분이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역시 20대 남성인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용산구에서 실거주를 해왔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용산구는 신고를 받은 뒤 A씨에게 해당 사실을 물었지만 A씨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용산구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본인 해명과는 다르게 두 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이탈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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