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과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병인 ´해리성 대동맥류´를 앓다 숨진 근로자의 경우 보험급여대상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망자로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현재 법원에 소송을 준비중인 진폐환자 등 80여명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의 이번조치는 지난 10월 7일 뇌혈관 및 심장질환에 ´해리성 대동맥류´를 포함하는 등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원발성폐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2차성 암이 아닌 폐에서 발생된 암이며, 해리성 대동맥류는 심장의 대동맥에 금이 생겨 그곳에 혈액이 흘러 들어가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