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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익 어떻게 개인정보 조회했나…ID주인 공무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씨(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박사방’ 조주빈(25)에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자인 구청·주민센터 공무원들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이달 3일 구속됐다.

또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성 착취 동영상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최씨와 강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당시 시스템에 접속하며 사용했던 아이디(ID)의 주인들이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조만간 소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씨와 강씨에게 알려주었는지, 이들이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불법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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