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없다” 자가격리 거부한 해외입국자…대책이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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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2일 오후 부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시설인 금곡동 부산시인재개발원 생활관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석달간 머물다 부산으로 입국한 50대 남성이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증상 입국자 격리 비용 정부 지원 안해 #시설 입소 의향은 있지만 비용 문제로 거절할 경우 구속할 수 없어 #7일 부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22명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출국한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는 A씨에게 임시생활 시설에 입소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해외입국자가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하면 하루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총 140만원이 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정부가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지만, 무증상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A씨는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없다.

 A씨처럼 자가격리 시설에 입소할 의향은 있지만, 비용이 없다며 버티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부산시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A씨가 비용 문제로 입소를 거부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A씨를 구속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입소할 의향을 가진 A씨를 강제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부산역에 있는 해외입국자 수송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부산에 집이 없는데도 캄보디아에도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무작정 입국한 것 같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 있는 A씨의 친구 집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며 “비용이 부담스러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부산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씨처럼 100만원이 넘는 비용 때문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해외입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오후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임시생활시설로 한 자가격리대상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부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임시생활시설로 한 자가격리대상자가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한편 7일 오후 2시 기준 부산 지역 추가 코로나 19 확진자는 2명이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입국한 21세 여성과 지난 2일 일본에서 입국한 37세 남성이 지난 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전체 누적 감염자는 122명이다. 부산 내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24일 이후 15일째 0명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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