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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어긴채 사무실·식당까지 가고 확진…강남구 60대女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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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 강남구]

정순균 강남구청장 [사진 강남구]

강남구가 자가격리 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A씨(64)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일 경찰 고발했다.

A씨는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뒤 지난 1일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 방문한 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청담동 인근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자택으로 복귀해 자가격리를 이어갔고, 지난 2일 오후 10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A씨의 동선에 따라 방역소독을 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인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30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행한 결과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두 명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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