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얼굴 노출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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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품 업체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지며 몰래 영상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 촬영·유포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신원 미상 인물이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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