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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민정보 누설한 군청 공무원들… 검찰, 재판에 넘겨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유출한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산지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유출한 태안군청 공무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산지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족 등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충남 태안군청 공무원 A씨(55)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안군청 공무원 4명, 확진자·접촉자 정보 유출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주시, 코로나19 정보 유출한 공무원 직위해제

 태안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유출한 개인 정보에는 주민의 이름과 주소·직장·나이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정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에게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누출한 주민들은 검체 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유출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한 점을 고려, 엄중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건강이 염려돼 (관련)문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가세로 태안군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태안군]

 태안군은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통보’를 전달받는 대로 감사팀 감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태안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공주시청 공무원 B씨(58)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 공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업무보고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이 지인은 보고서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확진자 C씨와 접촉자의 나이·가족관계·주소·직업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애초 확진자로 분류됐던 C씨는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의자료를 유출한 공무원 D씨(58)를 직위 해제했다. 충북도에 D씨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요청했다. D씨는 지난달 22일 청주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제출된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나이·직업 등이 담겨 있었다.

지난 12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한범덕 청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 관계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이라며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한 만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안·청주=신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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