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사건 7년 만에 법정 선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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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호 13면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부동산 정보 등을 얻으려 총 347억원대의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와 동업자인 안모씨, 잔고증명성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48)씨에 대해선 “모녀가 공모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347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검찰, 동업자와 함께 불구속 기소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고 부동산의 정보를 얻기 위해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성남시 도천동 땅을 모 신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천동 땅을 매입한 뒤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제 의뢰인은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사건 발생 7년 만에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와 함께 소송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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