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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조원태 손 들어줬다…한진칼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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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현황. 연합뉴스

한진칼 지분 현황. 연합뉴스

반(反)조원태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서울지방법원은 3자 연합이 지난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먼저 지난 12일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반도건설이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를 했으니,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는 경영권을 지키려는 조원태 회장 진영의 지분(의결권 기준)은 33.45%, 빼앗으려는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로 팽팽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에서 약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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