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예배 강행 교회 3185곳 방역수칙 제대로 안 지켜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3000여곳이 넘는 교회가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는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신도가 모여 찬송 등을 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 신도 간 2m 이상 떨어져 앉아 예배보기, 예배참석 때 마스크 착용하기,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이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23일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2만6104곳(57.5%)이 현장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나머지 대부분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3185곳은 방역수칙 준수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아직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회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다.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대전시청 공무원이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8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대전시청 공무원이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8가지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기도는 17일부터 이와 별도로 도내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벌여왔다. 행정지도 결과 오는 29일까지 교회 139곳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함께 신2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점검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등에 우선 일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게 된다”며 “이후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는 15일간의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지역별로 코로나 19 발병상황의 편차가 있지만, 똑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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