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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한 조용병ㆍ우리 손태승, 사내이사 선임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스1

지난해 5월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스1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효성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도 반대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금융지주와 효성ㆍ만도ㆍ한라홀딩스 등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궐 행사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일부 위원은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회장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부정 채용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때문에 최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조 회장과 손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다.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 곳은 금융지주만이 아니다. 효성가 3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반대의 근거다.

 반면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허인 국민은행장에 대한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등은 찬성을 결정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의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두 ‘기권’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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