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부 국경에 ‘빗장’…“30일간 외국인 입국 금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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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연합뉴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통신등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관련 화상회의를 한 뒤 “우리는 EU 여행을 일시제한함으로써 우리의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번 조치는 즉각 실행하겠으나 그 방법은 각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30일 간 EU 여행은 제한된다. 다만 EU회원국 간 이동은 허용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회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여행 제한은 30일간 가동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럽 시민,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상품 운송 인력 등은 면제 대상으로 둬야한다고 말했다.

한 EU관리는 로이터통신에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는 제외한 26개국과 EU비회원국 가운데 솅겐 협정에 가입된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이번 조치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솅겐협정은 유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EU비회원국 4개국 등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선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를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이 자유롭다.

한편 EU정상들은 또 EU밖에서 발이 묶인 EU시민을 본국으로 이송하는 방안에도 조율하기로 했다. 당초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의도 화상회의로 대체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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