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후보 안 내면 정당광고·토론회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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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개정 선거법이 낳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란 기현상은 선거 운동도 뒤틀리게 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특정 운동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게 중앙선거관리위 산하의 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과 관련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초청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 성격을 갖는 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정당 자체에 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하고, 초청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을 둔 통합당은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외곽의 비례대표용 정당에 참가키로 결정하면 민주당도 배제 대상이다.

민주당·통합당 선거홍보 못할 판 #위성정당 지지 호소도 논란 여지

정당 광고도 미지수다. 선거법 제69조·70조는 정당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례 후보를 추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문위원은 “1·2당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선거 운동 자체가 왜곡될 수 있지 않겠나.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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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8조의 적용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통합당이 각각 위성정당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선거운동), 있다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하냐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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