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후보 없으면 토론·광고 불가”…원내 1,2당 빠진 TV 토론회 열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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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각종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가 없는 정당에 대해 토론회 참석 및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게재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외곽에 구성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여부를 두고 현재 전당원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는 당원 뜻에 따르겠다"며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는 당원 뜻에 따르겠다"며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과 관련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토론회에 초청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 성격을 갖는 만큼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정당 자체에 관한 홍보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하고, 초청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내 1·2당이 빠진채 총선 TV 토론회가 열리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다만 비례후보가 없는 정당이라도 개별 지역구 후보 초청 토론회는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69조·70조는 정당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비례 후보를 추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현장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찬반 투표가 시작된 12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현장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 찬반 투표가 시작된 12일 오전 민주당 권리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이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민주당은 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토론회·광고 등의 제약을 받는다.

토론·광고 불가와 관련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전문위원은 “1·2당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선거 운동 자체가 왜곡될 수 있지 않겠나.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후보만 있는 정당은 거리유세를 포함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연설 혹은 대담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79조는 지역구 후보자만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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