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 등록제로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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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제」가 내년부터 「등록제」로 바뀌고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교통부는 27일 전국자동차수요는 85년 이후 연평균 25% (37만대) 씩 급증하고있으나 정비업소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상의 각종 제한규정 때문에 절대 부족해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수리·정비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정비로 확보해야하는 작업장 면적을 현재의 6백 평(1급)∼4백 평(2급)에서 4백∼2백 평으로 낮추고 현대·대우·기아 등 자동차메이커들의 직영서비스공장 설립제한 규정도 철폐, 정비업체의 설립·운영을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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