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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딸들 재판은?

중앙일보

입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두 딸에게 정기고사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가 12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씨가 답안을 알아낸 뒤 이를 딸들에게 알려줬고, 딸들은 이를 이용해 시험을 쳐서 숙명여고 학업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유죄 인정에 문제없다”

대법원은 매 시험 과목별로 답안 유출이 이뤄진 사실이 증명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나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씨가 시험 답안을 유출했다고 의심받은 시험은 모두 5차례다. 딸들이 1학년이던 201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와 2학년이던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다. 이때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내 이를 집 등에서 두 딸에게 알려주고, 딸들은 이를 이용해 학교 시험을 쳤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다.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됐다고 봤다. 1심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2심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현씨가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현씨는 1ㆍ2심 및 상고심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딸 재판은 어떻게

두 딸의 재판에도 이날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소년 보호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의 첫 심리에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두 딸이 자신들이 받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딸을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대법원이 현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쌍둥이 딸도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으므로 하급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딸들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온다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두 딸의 재판은 잠시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1월 쌍둥이측이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호인은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 참여 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미 기일이 진행된 점, 합의부 사건이 아닌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인 점을 들어 “국민 참여 재판은 부적절해 보이긴 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서면 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 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쌍둥이 딸의 재판은 세 번째 기일까지 열렸다.

변호인측은 “기일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아직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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