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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자 제한국 117개국, 전날보다 8개국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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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출국 검역이 11일 자정부터 강화됐다. 미국행 승객들이 출국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강상태 질문서. 김성룡 기자

미국행 여객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출국 검역이 11일 자정부터 강화됐다. 미국행 승객들이 출국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강상태 질문서. 김성룡 기자

11일 오후 6시 현재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국가는 117개국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카리브 해의 섬나라 바하마와 아이티, 중미 그레나다, 유럽 세르비아가 한국발 여행객을 입국 금지 대상에 올렸다. 동티모르는 한국발 외국인을 격리 조치하기로 했고, 아르헨티나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외교부, 기업인 예외 입국 협의중 #아시아 지역 3~4개국 '성과' 있어

최근 주춤하다 제한 국가가 늘어난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탈리아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나오면서, 이탈리아를 입국 제한 국가에 지정하면서 한국도 추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민 입국제한 조치를 한 국가라도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을 지시한 이후 외교부는 바빠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기업인 입국이 허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주부터 중국, 베트남 등 한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24~25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최근 아시아 지역 서너 개 국가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발열 체크 등 건강확인서를 작성한 뒤,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체온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입국이 예외적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의 경우에도 모든 한국 기업인 입국을 허가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애초에 입국제한 조치를 한 국가에 대해 ‘기업인만 예외 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당국자는 “이제 시작단계이고, 해당 국가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이라고 전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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