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사전협의」 못 박아|정부서 확정한 한은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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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26일 당초의 정부원안을 그대로 담은 한은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에 부쳤다.
재무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답신을 참고하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증순께 법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무부가 금통위의 자문에 부친 한은법 개정안은 당초의 정부생각대로 ▲금통위의장을 현행 재무장관대신 한은 총재가 맡되 ▲주요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이 재무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은행감독업무에 대한 일반적 지시권을 현행대로 재무장관아 가지고 ▲오늘의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출은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O%로, 지급 보증은 50%에서 4O%로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한편 재무부는 최종안을 마지막 손질하던 25일 저녁 늦게 이규성 장관의 지시로 금융기관 법위 결정, 업무성격 결정, 비 은행업무의 경영인가권 등을 금통위·은행감독원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이 같은 조문수정에 대해 재무부는 『이 정도면 한은의 의정, 발표된 26일 한은 내에는 「올 것이 왔다」는 위기의식으로 무거운 분위기.
한은은 26일 오후 김명호 부총재 주재로 임원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앞으로 있을 경제차관회의·장관회의·국무회의 등에서 한은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을 뿐 정작 재무부가 끝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대.
한은 관계자는 『임금인상문제 등으로 노조와 적전분열상대에 있고 재무부 안에 대한 반박자료 하나 만드는데 아래위가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막강한 재무부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고 걱정이 태산.
한편 한은 노조는 27일 한은 법이 『국민경제의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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