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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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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3월 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커뮤니티에는 특금법 통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셈법이 분주하다. 여러 궁금증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할 만한 3가지를 짚어봤다.

#1) 업비트 신규 되나? 안 될 이유는 없다

가장 궁금한 것인 업비트 신규 계좌가 열리는지 여부다. 현재 업비트에 새로 가입해 거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금을 거래소의 내 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 2017년 말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과 연계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의 신규 발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고팍스 등 다른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업비트로 보내 거래를 한다. 새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업비트의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이 업비트에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공식적인 이유는 거래소 고객의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기업은행이 함께 져야한다는 점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몇 푼 안 되는 수수료 수익을 얻겠다고 자금세탁 이슈에 은행이 연루될 경우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 고객의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업비트의 경우 신고 자격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이미 받았다. 신규는 안 되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실명계좌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규제’와 시점이다. 실명계좌가 있는 4군데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만 신규가 안 된다. 계좌를 만드는데 ‘코인 투자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은행도 있다(물론, 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코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절차가 까다롭기는 해도 업비트를 뺀 다른 3곳은 거래소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다. 왜 유독 업비트만 신규가 안 되는 걸까.

이유는 업비트가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기업은행과 맺었기 때문이다. 빗썸ㆍ코인원ㆍ코빗과 계약을 맺은 농협이나 신한은행과 달리 기업은행의 주인은 정부다. 기획재정부가 5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나 기업은행 측은 “자금세탁 이슈 때문에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 준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의심한다. 유독, 업비트만 신규가 안 되는 분명한 정황증거가 있다.

때문에,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업비트에 신규 실명계좌 발급을 안 해 줄 수도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은 은행과 거래소 간의 사적 계약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안 해주겠다면 안 해도 된다. 특금법이 통과됐다고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해 주 줄 의무는 없다. 

시점도 문제다. 특금법 시행일은 2021년 3월이다. 투자자들은 당장 업비트 신규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간 기업은행이나 정부 측의 태도를 감안하면, 일단 시행일은 넘겨야 신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전에는 기업은행 측에 신규 계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며 “특금법 통과로 하루라도 빨리 신규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비트코인 가격에는 호재? 이제 한국은 가격 결정력이 없다

특금법이 통과되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희망섞인 전망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낙관이다. 어쨌든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왔으니, 호재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업계 자체 이슈가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에 따라 움직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3월 6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 기준으로 WTI(서부텍사스산원유)가 10% 넘게 금락했다. 9일 오전 7시쯤(한국시간)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1.5% 낮은 31달러까지 떨어졌다.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이며 장중 낙폭으로는 걸프전 때의 1991년 1월 17일 이후 최대다.

유가 급락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패닉세를 나타냈다. 9일 오후 12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키워 4.3% 하락하고 있다. 1950선까시 순식간에 밀렸다. 같은 시각 일본 증시 역시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으며, 홍콩 역시 4% 넘게 폭락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완연하게 감소 추세에 접어든 중국 상하이지수가 1.8%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우리 시간으로 9일 새벽 1시부터 수직 낙하를 시작했다. 9100달러선에서 오후 12시 현재 8000달러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금과 함께 ‘준’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금’의 지위를 공고히 하지 못한 탓에 금융시장 위기에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다.

게다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곧, 국내 투자 수요가 가격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 가운데 원화(KRW)가 차지하는 비중은 0.89%(9일 오후 12시 현재)에 그친다. 또한, 호재라고 생각하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글로벌과 비교한 투자 수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3%를 넘지 못한다.

#3) 내년부터 세금 내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내법 체계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법에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돼 있다. 법에 나와있지 않은 일은 하면 안 된다. 정부의 통제 권한과 능력이 강하던 산업화 시절에는 유리한 법 체제다. 문제는 혁신이 국가 경쟁력이 돼 버린 지금이다.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포지티스 시스템에서는 혁신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거티브 시스템, 곧 법에서 하지 말란 것만 빼면 다 해도 되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등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다.

특금법이 암호화폐에 대한 독립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법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나 정책 수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금 이슈가 대표적이다. 국내 세법 역시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면 법에 먼저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 방법 등이 나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말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세청은 빗썸에 외국인(비거주자) 이용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를 지웠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국인은 법에 나와 있어야만 관련해 과세할 수 있다. 법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마당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을 낼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특금법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서 암호화폐에도 과세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국회에 제출할 2021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지침도 담겠다고 밝혔다. 일정대로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침이 담기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물론,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기타소득ㆍ양도소득 혹은 거래세), 기타소득으로 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어느 정도(보통은 60%)로 할지 등은 7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인디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 정책 관련한 경우 ‘암호화폐(가상자산)’으로 병기합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특금법 통과...암호화폐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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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비트 신규 되나? 코인러가 알고 싶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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