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결론 늦어진다…중재인 사임으로 절차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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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환은행 건물.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연합뉴스

구 외환은행 건물.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연합뉴스

7년 넘게 끌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가 중단됐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사임했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홈페이지에 “조니 비더 중재인의 사임으로 인해 양 당사자들에게 재판부의 공석과 절차를 중단 사실을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다시 판정부를 꾸리기 위해 한국 정부와 론스타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 ICSID 판정부는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2명과 양 측의 합의로 결정한 의장중재인 1명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2012년 11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뒤 의장중재인이 결정되는 데 넉달이 걸렸다.

재판부를 다시 꾸려 중재 절차를 재개해도 올해 안에 론스타 ISD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론스타 ISD는 아직 절차종료 선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ISD 결정은 절차종료 선언 뒤 180일 이내에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새로 올 의장중재인이 기존 재판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만약 그가 필요하면 대면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새롭게 심리가 시작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며 ISD를 제기했다. 요구한 배상액은 총 5조원 대에 달한다. 소송가액이 워낙 높다더니 국제 중재업계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2016년 6월까지 네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을 기다려왔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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