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검찰 본격 칼 빼드나

중앙일보

입력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판매종료 안내판 뒤로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판매종료 안내판 뒤로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보건용품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 10여곳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기로 했다.

검찰은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옛 특수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팀장을 비롯해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수사관 등 모두 8명으로 편성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 137건 중 사기 등 마스크대금 편취는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가안정법 위반 등 매점매석 사건은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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