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시설’ 세종청사 뚫렸다…보훈처 직원 1명 확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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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뉴스1

정부세종청사. 뉴스1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세종청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청사 일부가 폐쇄됐다. 전국 정부청사 11곳 중 코로나19로 폐쇄 조치된 것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국가보훈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했던 국가보훈처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청사보훈처가 위치한 세종1청사 6동의 5층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독·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이 직원은 지난달 29일까지 보훈처에서 일하다 이달 2일 영천호국원으로 전보됐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이 현재 이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청사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직원의 동선을 확인해 접촉자 등을 파악 중이다.

직원 확진 소식에 같은 사무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3일 오후부터 전체 17개 건물의 동 간 이동통로를 폐쇄했다.

세종 1청사는 국무조정실(1동)부터 문화체육부(15동)가 입주한 15개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세종 2청사(16~17동)에는 국세청과 행안부ㆍ소방청이 입주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하는 12~13동 사이의 건물 간 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건물이 연결된 만큼 세종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건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청사 일부나 전체가 폐쇄돼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해당 사무실을 방역을 이미 끝내 2~3일 후면 재개방할 것”이라면서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폐쇄) 범위와 공무원 격리자 수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청사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사무실 일부가 폐쇄 조치된 바 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1명도 확진됐었다. 인사처는 세종1청사 인근 세종포스트빌딩 6~12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쓰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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