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확진자 추격전, 시민들 경악...알고보니 유튜브 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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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대구지검 전경. 일간스포츠

동대구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방역관계자로 분장한 채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

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코로나19 환자와 방역 관계자로 분장해 동대구역에서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한 혐의(업무방해)로 A(26)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람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영상 촬영감독, 연기자 2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대구지하철 동대구역 출입구와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방역복을 입은 사람으로 역할을 나눠 가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행 가운데 2명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채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았다. 영문도 모른 채 추격전을 지켜봤던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었고, 일부는 경찰과 지하철 상황실에 신고하고 현장을 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벌금 10만원 이하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모두 분석하고 동대구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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