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연장···"긴급보육 이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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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2일까지 2주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다. 다만 휴원 기간 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휴원이 22일까지 길어진다. 또한 보건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시설들도 동일하게 휴관 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은 각 시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정부 점검이 곧바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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