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카페 영업···'간 큰 확진자'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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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기자회견 하는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시=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기자회견 하는 권영세 안동시장. 안동시=연합뉴스

자가 격리 중 카페 영업을 한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는 모 카페 대표 A(34)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 지난달 27일 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이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와 밀접 접촉자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조치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에서는 이날까지 모두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천지 교인(교육생 1명 포함) 25명, 이스라엘 성지순례 참여자 5명, 접촉자 4명, 일반시민 2명 등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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