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토지세로 허둥지둥|서비스업계 때늦은 재산세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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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 보험 백화점 병원 호텔 증 서비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토지세제에 의해「무거워진 세금」을 놓고 몸살을 앓고있다.『서비스업도 엄연한 산업인 만큼 세율을 내려야한다』는 건의를 관계당국에 내는가하면 일부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높아질 세금추정 등 자료수집에 허둥대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시행령까지 확정된 종합토지세제를 놓고 이처럼 서비스업계에 세금 비상이 걸린 것은 내년부터 내야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된 까닭이다.
사실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세금부과 방법은 작년 말 종합토지세제의 입법과정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필요한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토지과다보유 세를 종합토지세제로 전환하면서, 농경지·공장용지(기준면적 내)등은 분리과세에 낮은 세율을 적용키로 일찌감치 정했었다. 그러나 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재산세율(0·3%)이 낮다는 쪽과, 상당수가 생산목적에 사용되므로 대폭적인 세금중과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맞선 끝에 별도의 합산과세를 하기로 하고 세율은 최저 0·3%최고 2%의 7단계로 누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세율을 9단계에 3백억 원 초과토지는 최고 5%로 대폭 상향조정, 법이 확정되면서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서비스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도 이 때문으로 특히 이들 업계는 본·지점을 대도시 도심에 갖고있어 땅값이 높은 만큼 세금도 한층 무거워졌다.
호텔업계의 경우 롯데호텔은 과표가 8백51억8천5백만 원으로 올해 3억2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냈으나 내년에는 35억1천5백10만 원으로, 과표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세금부담이 10·7배 늘게된다.
일반사무용건물도 사정은 비슷해 무역협회의 경우도 올해는 2억4천6백10만원(과표 8백20억4천 만원)의 재산세를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13·6배인 33억5천7백8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토지세제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게될 곳은 이밖에 금융업·종합법원·백화점·시장상가 등으로 웬만한 건물이면 모두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다.
서울신탁은행의 경우 본점 외 전국에 지점2백5개소, 출장소 45개소로 이중 절반정도가 자사사옥을 갖고있어 이를 합산할 경우, 늘어날 세금부담은 엄청나다는 것.
또 조흥은행도 올해 재산세부담이 1억6천만원 정도로 내년엔 10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최근에는 임대료가 10∼15%나 인상돼 임대점포로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백화점업계의 경우, 현대백화점은 별도법인으로 된 무역센터점을 제외한 압구정 본점, 반포레저타운, 울산점등이 모두 합산과세 대상이 될 형편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영업용건물 부속토지가 변두리에 있건 도심지에 있건 간에 낮은 세율을 똑같이 적용 받아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는 데다 이들 서비스업계가 그 동안 땅값 상승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고, 이로 인해 필요이상의 빌딩소유를 확대해온 점도 사실이다. 또 영업용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가 무거워진 만큼 이익은 적어져 법인세는 줄어들므로 전체세금은 계산만큼 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의 일거 대폭 상승이 몰고 올 충격은 적지 않아 임대료전가, 법인의 별도분리 등의 현상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실제 남대문·동대문시장의 상당수 임대점포상인들은 내년에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업계의 불만도 커서 전경련은『호텔·병원·백화점은 물론 제조업체의 업무용빌딩도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봐야한다』며『세금이 중과되면 조세회피 편법만 늘게됨으로 세율체계를 재조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결국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당해 업계가 뒷짐만 지고 사전대응을 게을리 한데다 정부와 국회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선 시행도 안 해본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주거용 토지도 종합합산 과세하는 만큼 영업용건축물 토지는 세금을 중과해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있다.<경제부>

<주>내년부터는 동일법인 소유건물토지는 합산 과세하므로 지· 분점이 있을 경우 세액은 달라질 수 있음(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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