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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통보···'감염 공포' 집배원 접촉 최소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개인 사비를 털어 구매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전국우체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했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개인 사비를 털어 구매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법무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1만 450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그동안 출국금지 사실이 등기우편으로 통보된 만큼 이를 전달한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4조 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에 출금 금지를 통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본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내리고 등기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 명단을 질본이 정하기 때문에 확진 판정자에게도 등기를 보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은 접촉 시점부터 14일간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러한 조치가 시행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8000여명에게 통지가 전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집배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사실이다. 등기 우편은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므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하다. 이는 "출국금지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자가격리 수칙 등은 보건소에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이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집배노조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며 “집배원에게 담당 구역 격리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집배노조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집배원과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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