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당국,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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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in 독일

[출처: 셔터스톡]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본다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가치를 보증하지 않지만 디지털 방식의 가치저장 및 교환수단으로 기업들이 거래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곧,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셈이다.

#독일 금융당국이 정말 암호화폐를 인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3월 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금융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의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써 기업들은 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거나 저장 및 거래할 수 있다.”

#독일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비트코이니스트는 독일 금융당국의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에는 증권 성격의 토큰만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움직임은 앞서 호주에서도 감지됐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을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로 받아들였다고 2월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서 진 사람이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담보로 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런 원고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곧, 법원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삼아도 괜찮은, 투자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셈이다.

#독일에서 암호화폐 사업하려면?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 같은 정의와 분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독일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의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ㆍ관리하는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인허가 제도도 마련된다. 독일에서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금융당국에 라이선스 신청 의향을 밝혀야 하고,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에 등록된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또한, 독일에서 사업을 하겠다면 라이선스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청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40여개 업체가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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