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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시신유기’ 20대 남성과 현재 여자친구 구속영장 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A씨(왼쪽)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 B씨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유기에 가담한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남)씨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20대 여자친구 B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는다.

이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여)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C씨의 시신을 해당 빌라에 방치했다가 지난달 16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이들은 최근 사귀기 시작한 연인 사이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A씨 혼자 C씨를 살해했고 B씨는 시신 유기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C씨가 살던 곳이었다.

경인아라뱃길 인근에서 발견될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으며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한편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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