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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공시누락 혐의 무죄 확정···‘네이버’ 이해진도 무죄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1월 28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시간-사람을 살리는 교육' 교육혁신포럼에서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특강을 듣고 있다.〈br〉〈br〉[뉴스1]

지난해 11월 28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시간-사람을 살리는 교육' 교육혁신포럼에서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특강을 듣고 있다.〈br〉〈br〉[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네이버 이해진(53) GIO(Global Investment Officer)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 GIO도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쯤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낸 혐의로 2018년 11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일부 계열사 공시를 누락한 것이다. 법원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김 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모두 김 의장이 허위의 지정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심의 무죄 판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204만주)를 300억원에 인수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 이후로 판단이 보류됐던 대주주 변경은 10개월 만에 의결됐다.

공정위, 카카오 김 의장에 이어 네이버 이해진 겨냥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엄에 대담자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사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검찰은 지난 24일 네이버 이 GIO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이 GIO가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GIO는 2015년 3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 ‘지음’과 4촌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화음’ 등 총 20개 기업을 공정위에 누락한 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를 일부러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 김 의장과 마찬가지로 이 GIO의 허위 제출의 불법성이 인정되려면 우선 ‘고의성’이 증명돼야 한다. 단순한 실수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정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계열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만 누락한 반면 네이버는 이 GIO와 그의 친족 등이 직접 보유한 계열사까지 빠뜨렸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어 이 GIO가 지정자료 제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서류가 제출됐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시 네이버가 누락한 기업들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네이버 자산 총액은 5조원에 한참 못 미쳤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카카오 김 의장이 실무자의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았다거나 고의로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 GIO에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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