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에 멈춘 법원···법원행정처, 전국에 휴정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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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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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각급 법원에 코로나19 관련 주의사항을 전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재판장은 법정에서 재판당사자, 참여관 등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급 법원은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 조정센터, 집행관실, 법원 어린이집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됐던 전국법원장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실무연구회 등 법원 행사는 축소하거나 연기한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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