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황운하 직위해제…면직 가능 여부는 검토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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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의원면직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황 원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21일 직위해제했다”며 “의원면직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의 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직위해제)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법령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가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넘겨받아 살피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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