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전광훈 "삼일절 만큼은 집회해야…막을 근거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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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4일 영장심사를 받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주말 광화문에서 삼일절 맞이 총력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울시의 만류에도 21일과 22일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삼일절 집회는 삼일절”이라며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우리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들 모임인 ‘순국결사대’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전광훈”,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연호했다. 이 중 일부는 취재진을 향해 편파보도를 한다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개신교계 한 시민단체는 전 목사 등이 선거 운동 전에 열린 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무능하니 자신들이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점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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