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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235일 만이다.

재판부 “전 남편 계획적으로 죽여” #의붓아들 살해는 “증거 불충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의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 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유정)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0일 오후 열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동안 고유정은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가 성폭행을 막다가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펜션에서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로 썰려는데 전 남편이 바짝 다가와 몸을 만졌다”며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봐도 ‘가만있어’라며 계속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또 재판부가 의붓아들 사망 후 현장을 치운 점 등을 추궁하자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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