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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마스크로 장난친 쇼핑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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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소비자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 수급 관련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 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등 18곳 조사 #재고 쌓아놓고도 품절이라고 속여 #주문 일방적 취소한 뒤 비싸게 팔아

공정위는 조사 인력 60명가량을 투입해 현재까지 1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간 점검에선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세 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A사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G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마스크 주문은 900여 건(11만9450장)에 달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사흘 안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사흘 안에 지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사유를 알렸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비자 불만이 잦은 7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정부 합동 점검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을 통해 마스크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한 소비자와 여행사의 위약금 분쟁도 늘고 있다. 김 처장은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선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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