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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신환 사보임' 공방…“국회법 위반”vs “부득이했다”

중앙일보

입력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의사과에서 본인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오른쪽)이 의사과에서 본인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교체)이 국회의장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옛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강제 교체’ 논란 이유는?

발단은 공수처 도입·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4월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다 대치 상황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에 반대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개혁소위원장이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보임했다. 오 의원 측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에 '도구'를 사용해 진입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쟁점은?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회법 해석이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위원이 교체)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의원 측 대리인은 “국회법 48조 6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신을 보장해주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그 소신을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기 위해 이렇게 사보임을 한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48조 6항 단서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 의원은 공수처 등 의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선(교체)됐다는 것이다.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 및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들은 “아들이 여당에서 공천받을 처지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감행한 게 아닌가”라며 문 의장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보임 이후 통과된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21세기의 반인반수 괴물”이라며 “부디 공수처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권한쟁의와 더불어 조속히 인용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문 의장 측 대리인은 사보임을 ‘부득이하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당론과 상반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소속 위원을 정당에서 사실상 강제로 개선 요청한 경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며 “(오 의원 사보임 경우는)국회법 제48조 제6항 단서가 규정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이 금지하는 것이 ‘선임된 동일 회기에 개선(교체)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면서, 오 의원은 그 이전인 2018년에 선임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문 의장 측은 “오 의원 측의 주장대로라면 임시회기 중 위원개선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회에 선임된 위원이 1년, 2년이 지나도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개선될 수 없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기 중 개선(교체) 사례가 1800여건에 달하고, 질병이 사유였던 것은 25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같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 의원 사보임이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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