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쫓아냈다"···70대 집주인 찾아가 또 성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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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자신을 퇴거시켰다며 70대 여성 집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강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해 등 다른 범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울산의 B씨(70대 후반·여) 주거지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했으나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해 8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B씨 집에 침입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

A씨는 비명을 듣고 들어와 범행을 말린 C씨(22)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0분쯤 택시기사 D씨(54)도 폭행했다. D씨가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니 앞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타라"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전날 오후 6시쯤 신호대기 중인 버스기사 E씨(36)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류장에서 승차하라"고 하자 폭행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2007년과 2009년 성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기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 대한 범행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저질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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