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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오빠 "조국, 교장 시켜준다 했다…자식 결혼에 좋다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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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웅동학원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 사건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본인에게 학교 교장 자리를 주겠다며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씨의 '위장소송' 등 비리의혹에 대한 증언도 내놨다.

정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해 "2007년 매제인 조 전 장관이 학교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좀 근무하다 보면 차기나 차차기 교장을 시켜준다고 했다"며 "자식이 시집, 장가를 갈 때 교장이면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부친으로부터 '국이가 자꾸 교장을 시키라고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웅동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또 "1996년에도 사돈(조 전 장관 부친인 조변현 전 이사장)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돈 회사라 고사했었다"며 "1년 후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재차 제안이 왔길래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학교에 가보니 다른 교원들에게 교장 자리를 뺏는 것 같아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 바로 포기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정씨가 이날 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온 것은 조씨의 위장소송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맡아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 5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정씨는 2011~2012년쯤 학교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씨가 웅동학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조씨가 사무국장으로서 임대 관계에 관한 업무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학교로부터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학교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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