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사고 팔 때도 매매증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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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임야를 사고 팔 때 농지거래 때처럼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법개정 안을 확정, 19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산림법개정 안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투기를 막고 산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야를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매매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조림·육림 등 5년 이상의 산림경영 계획서나 임야이용 계획서를 내야하며 임야를 산 날로부터 5년 내에 팔려고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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