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 축소 은행 자기자본의 2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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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이번 국회기간 중 은행법을 고쳐 내년부터 동일인이 한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현행 은행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지급보증 한도는 50%에서 30%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이 90%이상인 중소기업 전담 은행들(중소기업은행과 신설 지방은행)은 자기자본의 5배까지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현재는 요구불 예금총액의 25%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 (예컨대 1백%까지)로 고칠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더 늘이느냐 줄이느냐로 논란을 빚어온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현재 은행 총 발행주식의 8%)는 이번 법개정에서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되 다만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주식소유 제한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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