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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가게서 빵 훔친 20대 징역 4개월…法 “누범기간 범행”

중앙일보

입력

교도소를 출소한 뒤 빵집 등에서 음식을 훔친 20대 남성이 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받았다. [뉴스1]

교도소를 출소한 뒤 빵집 등에서 음식을 훔친 20대 남성이 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받았다. [뉴스1]

교도소 출소 후 빵집 등에서 약 4만원 상당의 빵과 도시락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같은 달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빵집과 편의점 등을 돌며 3만8800원 상당의 빵과 도시락을 훔치다 적발돼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구치소 내에 규율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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