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14일 재판 연기…“준법감시제 의견 내라”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의견,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해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과 변호인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룹 총수나 임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당초 재판부가 운영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원회를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단 구성도 늦어지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