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관위 '안철수 신당' 이름 불허···安측 "헌법과 무관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일 “비민주적이고, 선거운동 기회 균등에 어긋난다”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날 4시간 넘게 전체회의를 하며 ‘안철수 신당’ 허용 여부를 심사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이 헌법과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우선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의 법적 의무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고, 내부 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다.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도 불허의 배경이었다. 선관위는 “헌법 116조1항에 의해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 기회를 갖는 등 기회불균등 심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신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여부에 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권자가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 투표용지에 ‘안철수 신당’과 ‘OOO’(후보자명)이 나란히 기재될 경우 유권자가 헷갈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당 발표 나흘 만에 '안철수 신당'을 거부당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은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이태규·김경환)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및 당직자들이 30일 국회에서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민생 파고들기 출정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8년 서청원 대표 등 친박연대 의원 및 당직자들이 30일 국회에서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 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민생 파고들기 출정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선관위 판단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2008년 ‘친박연대’ 사례에 비춰 ‘안철수 신당’ 허용 여부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친박연대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안 전 대표 측도 “정당법도 유사 당명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며 당시 유권해석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철수 신당’의 경우처럼 이름 석 자를 모두 사용한 전례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해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의적인 전략공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