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황한수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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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문교부는 17일 기부금 부정입학과 관련, 구속중인 동국대 황한수 재단이사장(53·법명 진경)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문교부는 취소이유를『황 이사장이 89학년도 신입생선발 과정에서 이지관 총장에게 경주분교 한의학과에 특정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입학시킨 것은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은 재단이사장이 학교행정에 관여,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문교부가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 이사장은 이날 이용직 변호사를 통해 요통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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