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앞에서 교사에 폭언한 학부모…서울교육청 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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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후 서울시교육청이 교권침해 가해자를 고발하는 건 처음이다. 개정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담당교사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폭언했다. A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피해 교사들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 치료와 3~5일간 특별휴가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한 상태다.

이후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2014~2018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권침해 사례는 2014년 4009건에서 2018년 2454건으로 줄었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63건에서 21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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