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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에 입영 통지···"이번엔 입대 연기 쉽지 않을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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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할 것을 4일 통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승리는 수사를 이유로 10개월 넘게 입영을 연기해왔지만 최근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종료돼 입대 갈림길에 섰다.

승리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승리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병무청 설명대로 승리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성매매 알선을 비롯, 횡령, 상습도박, 식품위생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를 재판에 넘겼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3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입영을 연기했다. 병무청도 부득이한 사유에 수사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입영일자 연기 기한은 3개월이지만 병무청은 수사로 인한 연기 사유가 지속된다고 보고 입영 통지를 뒤로 미뤄왔다고 한다.

이번 입영 통지 이후 승리가 입대를 할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만 29세인 승리가 입영 연기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 때문이다. 병역법 시행령에는 30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5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단, 병무청 측은 승리가 현재까지 몇 회 입영 연기를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군 내부에선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더라도 연기 사유였던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군 당국자는 “입영 연기가 가능한 나이(만 30세)가 가까워질수록 연기 판정이 까다로워지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관할권이 군 검찰과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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